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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3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11. 15: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기 위해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카니발 차량 안에 있는 카스테레오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카스테레오를 뜯어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이 2010.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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