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이전에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여 기분이 상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위 주점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