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동림길 11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458 까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