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9 2014고정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4:37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주취 상태에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오포로 172-2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