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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4 2016고단2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9:27경 경기 광주시 창뜰아랫길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광명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벌금형 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약 2개월),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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