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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단2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에 있는 율동공원 앞 길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최근 2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 확정 직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그 외 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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