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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정1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16:05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614에 있는 (주)선진에프엔엘 물류창고 내에서, 임금 문제로 피고인이 다녔던 위 (주)선진에프엔엘의 관계자인 피해자 B(43세)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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