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정1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16:05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614에 있는 (주)선진에프엔엘 물류창고 내에서, 임금 문제로 피고인이 다녔던 위 (주)선진에프엔엘의 관계자인 피해자 B(43세)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