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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3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50길 유진그린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오포로 868에 있는 오포의원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가족들이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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