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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18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이미 서울 중구 D 건물, 2 층 202호( 이하 ‘ 이 사건 주거지’ 라 한다 )에서 자신이 물건을 새로운 주거지로 옮긴 뒤에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주장 부분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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