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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6 2016고정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 303호 원룸의 세입자, 피해자 D( 여, 68세) 는 원룸 건물주, 피해자 E( 여, 46세) 는 위 D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8. 20:20 경 위 원룸 복도에서 보일러실 열쇠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와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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