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28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5. 14:5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D 원룸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원룸의 건물 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싱크대 서랍, 가스렌지 받침대, 신발장 가리개 등을 집어던져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원룸의 집 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이 그 소리를 듣고 위 202호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죽으러 왔냐

”라고 하면서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 가로 약 40cm, 세로 약 40cm, 두께 약 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미회복,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최종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건강상태,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