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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0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원룸 D호 거주인이고, 피해자 B(61세)은 그 원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4:30경 위 원룸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퇴거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처 E, 피고인의 친구 F, 세입자 G, H 등 여러 사람이 보고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개드리대고 있어. 나이 처먹어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직후 위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어른이 안 보는데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자 세입자 H, 인근 I의 종업원, 동네 주민 등 여러 사람이 보고 듣는 가운데 "씨발, 왜 담배 못 피우는데, 나이 처먹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J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8. 9.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2018. 9. 4.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의 점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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