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20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원룸의 6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8 세) 은 위 원룸 1 층에서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0:08 경 위 원룸 6 층 출입문 앞에서 위 원룸의 공공 전기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각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린 적은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와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았고 그 당 일날 E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경위나 폭행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촬영한 사진 등 다른 보강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고 달리 허위 진술의 동기도 보이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의 부인인 F의 증언은 사건 당시를 전부 목격한 것도 아닌 등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에는 부족 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