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1세)의 모(母) D의 친구인바, 직장에 다니는 피해아동의 모를 대신하여 피해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8.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쇼핑몰 6층 ‘G‘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을 때려 넘어뜨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8.경까지 위 키즈카페에서 피해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불을 끈 컴컴한 수유실에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수 분 동안 혼자 있게 한 후 문을 닫고 밖에 서 있는 방법으로 가두어 놓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14. 8. 24.경 이후로도 피해아동의 모 D의 요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돌보아 주었던 점,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본 사람들이 학대의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9쪽),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