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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8가합2040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474,3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7. C주식회사로부터 D회사 E회사 단조설비 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E 단조공장 부대설비 이설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1조 계약내용 1) 계약물품: E 단조공장 부대설비 이설작업 2) 계약금액: 1,130,000,000원 3) 납기일: 2017. 3. 1. 4) 설치완료일: 2017. 5. 31. 5) 지정장소: 순천 C(주) 6) 지불조건: 계약금 20% (계약이행, 선급금이행증권) 중도금 (12월 20%, 17년 1월 30%, 17년 2월 20%) FAC 완료후 10% 첨부 1) 구매, 제작, 설치 사양서 1매 2) 견적서 1매 3 세부내역서 14매 ●구매, 제작, 설치 사양서

1. 기본사양 1-1 자동절단룸 철거 및 이설 설치 1-2 수동절단룸 철거 및 이설 설치 1-3 수동절단룸 대차 철거 및 이설 설치 1-4 4000CMM 집진기 철거 및 이설 설치 1-5 3000CMM 집진기 철거 및 이설 설치 1-6 냉각탑 및 부대설비 철거 및 이설 설치 1-7 액화산소 탱크 외 부대설비 철거 및 이송(설치 제외) 1-9 90톤, 150톤 �칭탱크 철거 및 이송(설치 제외) 물량 정산은 ±3% 이내는 미정산 (제작&개조 톤수 기준 : 90톤 기준) 추가정산 방법(3% 이상 발생시) : 제작만 2,300,000/톤(운송포함), 제작, 설치 3,500,000원/톤 집진기 부분 해체 인건비 : 해체시 도면과 상이하고 불가피한 부분은 추가인건비 적용

2. 공사범위 2-1 E 단조공장에 위치한 1-1~8항의 본체 및 부대설비(기계)를 철거 및 이설 설치 시운전 검수/납기/설치 : 2017. 3. 1. 납품장소 : D 순천 단조공장

나.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정산 기준 물량 90톤을 초과하는 물량을 투입하였고,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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