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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13287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7. 7. 27. 우드펠릿 건조설비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계좌로 건조기 대금 1,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24. 보일러 가격을 1,100만 원, 집진기 및 사이클론(150루베) 가격을 1,050만 원, 건조기 개ㆍ보수비용 1,000만 원으로 하고, 피고가 위 각 기계들을 개ㆍ보수하여 우드펠릿 건조설비를 제작ㆍ설치한 다음 전체 시운전까지 완료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보일러 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 명의의 계좌로 집진기 및 사이클론 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각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부대설비를 원고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건조기, 집진기, 싸이클론 비용으로 지급한 2,750만 원을 배상하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5,000만 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기계 설치, 장비 비용, 인건비, 닥터 자재, 컨베이어 2대 등은 원고가 제공하기로 하여 부대설비 비용을 제외하고 견적을 내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대설비 추가비용이 소요됨에도 원고가 추가비용을 지급하거나 부대설비를 하지 않아 우드펠릿 건조설비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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