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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1088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① 삼성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남구 여천로 205에 있는 현장(이하 ‘울산 현장’이라고 한다

)에서 울산SRF보일러 스팀공급사업 연소가스처리설비 제작, 설치공사를, ② 제주 서귀포시 삼림조합과 페스텍 주식회사로부터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현장(이하 ‘제주 현장’이라고 한다

)에서 제주 KGC 실험설비, 제작, 설치, 집진설비 철거, 제작, 설치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울산 현장 및 제주 현장과 관련된 위 각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비전기업(이하 ‘비전기업’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위 각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실질적으로 제작설치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급 하도급계약 체결 1) 울산 현장 관련 계약 원고는 피고와 ① 2015. 7.경 울산SRF보일러 스팀공급사업 연소가스처리설비 중 반건식 반응탑 5대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 공사(이하 실무상 호칭에 따라 ‘SDR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7. 10.부터 2016. 2. 29.까지(반건식 반응탑 및 부대설비의 현장 설치는 2015. 9. 1.부터 2015. 9. 20.까지), 납품 및 설치장소는 울산 현장, 계약금액 470,000,000원(VAT 별도)으로 정하고, ② 2015. 8.경 울산SRF보일러 스팀공급사업 연소가스처리설비 중 선택적 촉매환원탑 5대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 공사(이하 실무상 호칭에 따라 ‘SCR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7. 10.부터 2016. 2. 29.까지(선택적 촉매환원탑 및 부대설비의 현장 설치는 2015. 9. 1.부터 2015. 9. 20.까지), 납품 및 설치장소는 울산 현장, 계약금액 380,000,000원(VAT 별도)으로 정하여 각 공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 2) 제주 현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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