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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3 2014가단34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름, 상호, 사업장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4082)을 신청하고, 추심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5954)을 제기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로 각 3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름, 상호, 사업장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ㆍ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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