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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12983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016. 6. 1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1) 선정자 D은 망 F의 처이고, 선정자 E, 원고는 망 F의 자녀들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1993. 10. 1. 19:45경 국도상에서 소주 2홉들이 병의 3분의 2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망 F 운전의 경운기의 뒤 적재함을 위 승용차 범퍼로 충격하여 망 F으로 하여금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선정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3) 이에 원고, 선정자들 등은 C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96가합12990), 위 소송에서 1996. 12. 19. C은 선정자 D에게 42,880,748원, 선정자 E, 원고에게 각 27,762,8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6. 2. 1.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56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6. 5. 11. ‘C이 원고, 선정자 E에게 각 28,377,598원 및 그중 27,762,842원에 대하여, 선정자 D에게 42,880,74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4.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5)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C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나. 피고와 C의 혼인 및 이혼 등 피고는 1988. 4. 30. G와 혼인하였는데, 2013. 7. 10. G가 사망하자, 2014. 6. 10. C과 혼인(재혼 신고를 하였다가, 2016. 4. 11. C이 의정부지방법원 2016호협729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6. 5. 20.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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