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I, J(병합), K, L, M, N, O, P(중복), Q(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R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G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459호로 청구금액 15억 3,150만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7. 5.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H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460호로 청구금액 14억 2,300만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7. 4.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J(병합), K, L, M, N, O, P(중복), Q(병합)호로 경매절차(일부는 강제경매이고, 일부는 임의경매이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들은 R에 대한 집행권원(원고들의 R에 대한 집행권원이 무엇인지는 당사자들이 밝히지 않아 알 수가 없다)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12. 19. 실제 배당할 금액 4,681,280,93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과 피고들의 채권액(원고들의 채권액은 R에 대한 집행권원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및 배당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채권액 배당액 원고 A 1,140,539,729원 228,603,066원 원고 B 189,057,534원 37,893,579원 원고 C 484,283,179원 97,066,866원 원고 D 1,289,753,422원 258,510,580원 원고 E 1,146,665,752원 229,830,930원 원고 F 426,468,492원 85,478,833원 피고 G 1,531,500,000원 287,125,608원 피고 H 1,423,000,000원 266,784,032원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 G과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의 R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G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