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에 따른 입주지원금 등 청구(다만, 이 부분은 선정자 H 제외)와 함께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입주지원금 등 청구를 인용 내지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선정자 H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및 선정자 H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만이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I건물(이하 ‘I’라 한다)를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I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3동 201호, 선정자 A은 201동 402호, 선정자 B는 202동 201호, 선정자 C은 202동 301호, 선정자 D은 203동 301호, 선정자 E은 203동 401호, 선정자 G은 202동 402호, 선정자 H은 201동 202호를 각 분양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피고는 I를 분양하면서 전단지, 팸플릿, J언론를 통하여 ① ‘단지 내 진입통제시스템, 제주 K 미니어처 및 정원‘이 설치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② 대지 지분 및 세대수와 관련하여 팸플릿을 통하여 I의 대지지분이 163.8226㎡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대지지분은 156.1042㎡이고, 총 7개동 50세대를 분양하면서 6개동 46세대 혹은 6개동 48세대라고 광고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