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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5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4:0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유흥 주점 내 복도에서 술값을 잘못 계산하여 카드 승인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여 큰소리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 때 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44세)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말렸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5회 때리고, 왼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안와 골 골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최초 현장 임장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얼굴 사진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등 손해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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