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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0 2015고단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5. 24. 23:40경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과 공동 주거지인 통영시 E맨션 C동 405호에서,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게 했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며 고함을 치면서 바깥으로 내쫓은 뒤, 수리비 867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으로 철제 현관문을 떼어내고, 그곳 안방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텐레스 파이프(지름 3.8cm, 길이 106cm)를 휘둘러 베란다 창문 6장을 깨뜨리며, 텔레비전 등 집기들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여 아파트 복도로 나와 위 스텐레스 파이프로 수리비 13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복도 공용 유리창 2장을 깨뜨리며, 그로 인해 깨진 유리창 파편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떨어뜨려 수리비 23만원이 들 정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스타렉스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위 E맨션 C동 405호 내 집기들을 위험한 물건인 스텐레스 파이프로 파손하는 것을 제지받자, 부엌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는 J에게 향해 들어 보이며'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스텐레스 파이프로 J를 향해 수 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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