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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462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0. 17: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 혼자 복도로 나와 자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따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마이크 1개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10. 18:1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해상황을 청취한 후 피고인과 그의 일행에게 변상하고 서로 화해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 하며 온갖 욕을 하는 등 D과 피고인 일행 등 6~7명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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