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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3. 4.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5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계좌에서 7,150,5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1,4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횡령한 돈을 전부 변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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