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3. 4.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5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계좌에서 7,150,5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1,4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횡령한 돈을 전부 변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