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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25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2011. 9. 6.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에서 사회복지사 등으로 종사하면서 운영비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6. 5. 9.경 위 E에서, 피해자인 E 직원상조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상조회 회비를 관리하는 F 명의 부산은행 계좌(G)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ㆍ관리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경남 일원에서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경 위 E에서, 피해자인 E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장기 환자인 H(지적장애 2급)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지급하는 부산은행 계좌(I)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ㆍ관리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7,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E에서, 피해자인 E의 생활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장기 환자인 J(지적장애 2급) 명의 부산은행 계좌(K)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ㆍ관리하던 중, 그 무렵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위 계좌에서 마음대로 17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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