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07. 12. 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소(대표이사 E)에서 자금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07년 계좌에 입금된 돈 횡령 피고인은 2007. 1.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기업은행 삼성동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성남 등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7.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서울, 성남 등지에서 합계 78,273,95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카드 사용 횡령 피고인은 2007. 1.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주유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EF쏘나타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그 대금 8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합계 4,446,210원을 임의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06년 계좌에 입금된 돈 횡령 피고인은 2006. 1.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기업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회사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기업은행 법인 명의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 부근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31,189,8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