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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469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ㆍ 재판 단계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관여되어 있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의사실 중 일부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신 내용 중 ‘ 종중 자금을 약 100억 원 씩 빼먹었다’ 라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작성한 서신의 내용,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서신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설령 이 사건 서신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따른 명예 훼손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부터 C 대종중( 이하 ‘ 대종중’ 이라 한다) 회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D은 2002.부터 C의 E 소 종중( 이하 ‘E 종중’ 이라 한다) 이사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공모하여 종중 자금을 유용하고 그로부터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7.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804동 901호에서 “H 회장 등 일부 임원들이 I 종 중이 받아야 할 약 100억 원을 포기하고 F과 E 종중이 결탁하여 약 40억 원( 토지 포함) 만 받고 합의 하여 I 종중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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