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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9 2016고정2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부터 B 회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C, D과 함께 E의 종중의 종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E 대종중의 감사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을 뿐, 사건 외 F의 종중 자금 횡령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4.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804동 901호에서 “F 을 비롯하여 감사 C이 한패가 돼서 2년 만에 종중 자금 139억 원을 자기네 들 끼리 모두 탕진하여 현재 종중은 거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 C이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감사를 했다면 결코 이렇게 종중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C 감사는 F에게 빌붙어서 F이 종중에 이득을 가져온 것처럼 감사의 의견을 조작하여 여러분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급해야 할 종중 자금을 F이 55억 원 가져가도록 적극 협조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감사 C이 종 원 여러분들을 속이고 F에게 빌붙어 한몫 챙긴 결과며 종 원 여러분들께 서는 반드시 감사 C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라고 기재된 서신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3. 4. ~ 2014. 7. 16. 까지 총 8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신을 종중 종 원 650 여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총무로 재직했을 뿐, 사건 외 F의 횡령 사건과 관련 없으며, 2011. 6. 경에 사건 외 F으로부터 2억 원을 2 차례에 걸쳐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그 마저도 2011. 8. 12. 1억 원을 변제하고, 2012. 5. 27. 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5. 15.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804동 901호 “D 전 총무 역시 이미 F에게 1억 9천만 원을 받고도 종중의 돈을 요구하여 3억 원을 더 받아 총 5억 원을 챙겨 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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