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A종회(이하 ‘이 사건 대종중’이라 한다
)는 D의 22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아래와 같이 분파될 당시인 2008년 무렵 종중원은 총 100여 명이었고 E의 손자로 D의 24세손인 F과 G의 자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E의 손자로 원래는 U과 V도 있었으나 각 절손된 상태였다
]. 2) 이 사건 대종중의 종중규약(이하 ‘대종중 규약’이라 한다)은, ①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W씨 13세 E의 후손으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가 종중의 회원이 되고(제3조), ② 총회의 향사일은 매년 음력 10월 8일 10시로 하며(제6조), ③ 종중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제9조), ④ 종중의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제10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대종중의 회장은 1994. 7. 13.부터 2007. 10. 6.까지는 F의 후손인 H, 2007. 10. 7.부터는 G의 후손인 I이었다. 나. 이 사건 대종중의 분파 1) 2008. 6. 5. 개최된 이 사건 대종중의 임시총회에서 G의 후손들과 F의 후손들이 이 사건 대종중의 재산을 나누어 분파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 2009. 3. 28. 개최된 이 사건 대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대종중의 재산 중 73,000,000원 등을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G 종중’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이 사건 대종중은 G 종중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대종중의 부회장은 F의 후손인 피고 B, 총무는 F의 후손인 피고 C이었다. 3) 위와 같은 분파결의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대종중과는 별개 단체인 G 종중이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분파되어 떨어져 나가고 남은 종중원들로만 구성된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