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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5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C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지위 및 구성 1) 원고는 D 종중(이하 ‘이 사건 대종중’이라 한다

)이 조선의 제3대 임금 태종의 E의 F과 후손의 준재 장학 및 종중의 화합과 친목 등을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2) 원고의 정관(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임원으로 이사 9명(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포함)과 감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정관 제5조), 그 중 이사 9명은 아래에서 보는 ‘G회’에서 선출하되, 9명 중 7명은 이 사건 대종중 H 종중(I파, J파, K파, L파, M파, N파, O파, 이하에서 위 H 종중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H 종중’이라 한다)별로 1명씩 선출하고(정관 제6조 제2, 5항),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정관 제6조 제1항). 3) 또 원고는 임원과는 별도로 평의원 7명을 두고 있는데, 평의원은 A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H 종중별로 1명씩 임명하게 되어 있다(정관 제19조 제1, 4항). 그리고 A에는 임원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이사 및 평의원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G회’가 구성되어 있다(정관 제20, 21조). 나. 원고의 G회 및 이사회 개최, 임원 선임 1) 원고는 2012. 4. 23. 이사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기존 이사 9명 중 P, B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임기가 2012. 5. 1. 만료됨에 따라 2012. 5. 1. G회를 개최하여 신임 이사를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던 Q는 같은 날 이사 및 평의원들에게 ‘2012. 5. 1. 11:00 A 건물 5층 회의실에서 이사 선임의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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