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443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A종회(이하 ‘이 사건 대종중’이라 한다

)는 아래에서 보는 분파가 있기 전까지 D의 22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2008년 무렵 종원은 100여명이었는데, E의 손자로 D의 24세손인 F과 G의 자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을 제6호증). 2) 이 사건 대종중의 회장은 1997. 7. 13.부터 2007. 10. 6.까지 F의 후손인 H, 2007. 10. 7.부터는 G의 후손인 I이었다

(을 제6호증). 나.

이 사건 대종중의 분파 1) 2008. 6. 5. 개최된 이 사건 대종중 임시총회에서 G의 후손들과 F의 후손들이 피고 종중의 재산을 나누어 분파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갑 제20호증). 2) 2009. 3. 28. 개최된 이 사건 대종중 임시총회에서 대종중 재산 중 7,300만 원 등을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G 종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이 사건 대종중은 G 종중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갑 제21, 22호증). 3) 위와 같이 분파결의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대종중과는 별개 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춘 ‘G 종중’이 성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F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하 ‘F 종중’이라 한다

)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F 종중’은 현재까지 이 사건 대종중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을 제6호증). 다. 2011. 6. 5.자 임시총회의 소집 및 결의 1) 이 사건 대종중이 분파되면서 ‘F 종중’의 경우 피고 B가 그 대표자 대행을 맡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동생인 J은 2010. 8.경부터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표자 선출이 필요하고,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종중업무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회의 소집을 건의하였으나, 2011. 5.경까지 피고 B는 별다른 사유 없이 총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