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329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260,950원 및 2018.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260,950원 및 2018. 6.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