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7가단1173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923,170원 및 2017.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923,170원 및 2017. 11.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