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2322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11,500원 및 2015.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외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