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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554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52,570원 및 2016. 1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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