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329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355,200원 및 2018.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3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