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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0198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445,070원 및 2019.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은 2019. 1. 13., 2020. 3. 20.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요약 답변서 및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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