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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 범퍼와 펜더가 부딪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G, I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각 경 미한 상해를 입고 단순한 물리치료만 받고 건강이 회복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G, I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 상해 ’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G, I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 인지를 위 사람들에게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침범하여 조수석 앞바퀴 및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G 운전의 피해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블랙 박스 영상( 가해 차량 E) 및 사고차량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위치, 사고 부위,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은 단순히 스치듯이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 차량 안에서 충격음이 들릴 정도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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