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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약 1미터 가량 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차량의 운전자 E은 사고 당시에 통증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차량도 수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으며(수사기록 제53쪽),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및 피해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당시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충격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9쪽, 제14~15쪽), ② E은 사고 발생 6일 뒤에 병원을 찾은 이유에 대하여 추석연휴로 인해 병원을 가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연휴기간 중에 있던 평일인 10월 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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