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ㆍ 후보자 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선거 사무원 ㆍ 활동 보조인 ㆍ 회계책임자 ㆍ 연설 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18:35 경 세종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 E 소속 선거 사무원들이 F 유세차량을 이용하여 녹음된 선거 운동가를 방송하고, 차량 위에서 율동을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봉( 길이 113cm, 지름 4cm) 1개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 사무원 G, H 등에게 다가가 봉을 들어 흔들고 바닥에 내리치면서 “ 야 씨 팔 끄라 니 까, 몇 시간 째 떠들고 있는 거야, 대통령 뽑아도 똑같은 놈들 아 니야, 빨리 꺼”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마치 조용히 하지 않으면 봉으로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선거 사무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선거 사무원 H 전화 진술)( 범행도구 및 피 혐의자 숙소 사진)( 참고인 J 및 CCTV 동영상 첨부)
1. CCTV 동영상 녹화 CD 1매, 연설 대담차량 확인, 수사 의뢰 회신( 신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