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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4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0:10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30 소재 대명시장 앞 노상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C 정당 D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 사무원 E( 여, 50세 )에게 다가가, “ 씨 발 것 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가 들고 있던 피켓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이어서 더 세게 1회 쳐 피켓이 그녀의 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선거 사무원 채 증 사진, 동영상 캡 쳐 화면, CCTV 영상자료 CD, 선거 사무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15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 사무원을 때려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선거 사무원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4회 폭력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 사무원이 들고 있는 피켓을 때려 그 피켓이 선거 사무원에게 맞게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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