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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3.08 2015가단218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3. 12.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B의 채권자(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차전473)로서 B를 대위하여 구하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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