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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4.04 2017가단19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4. 10.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차642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이 2004. 7. 14.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B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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