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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28. 22: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201동 2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의 부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이유를 따지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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