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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3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5.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너 같은 새끼는 칼로 눈깔을 찔러 파버린다. 내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반복적으로 위협을 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5. 20: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좆 같은 새끼야’, ‘야 이 병신새끼야’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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