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62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3: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보안직원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씨발놈아, 경찰새끼들은 꺼져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