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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57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7. 05:41경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 13-1에 있는 부산은행 온천동지점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5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운전석 앞문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범행을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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