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7. 05:41경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 13-1에 있는 부산은행 온천동지점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5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운전석 앞문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범행을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