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고정34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밀양시 C 일원에서 D 제5공구 콘크리트 제품 등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경 밀양시 C 일원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인 레미콘 슬러지가 포함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곽 농로 쪽으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관을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단장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1. 밀양시 C 일원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B(주) 제5공구 조치 내역,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진술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본문,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고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