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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5206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밀양시 B 외 7 필지 일원에서 C 공사 제 5 공구 콘크리트 제품 등을 제조가 공하는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0. 2. 11.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하여 폐수처리시설 및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는 2020. 3.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물환경 보전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를 위반하여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24,0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0. 27. ‘2020. 2. 11. 경 밀양시 D 일원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인 레미콘 슬러지가 포함된 폐수를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곽 농로 쪽으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관을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E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 는 물환경 보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고 정 34호),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12. 14. 창원지방법원 20 노 2745호로 항소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2020. 12. 25.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물리적 ㆍ 화학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하기 위한 폐 수무 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위 폐수 무 방류 배출시설에는 최종 방류 구 자체가 없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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